닥플 플러스
"청소년 일반약 과다복용 막는다" 소병훈 의원, 오남용 방지법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한 번에 다량 복용하는 OD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판매 수량이나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 년월일, 의약품명, 판매 수량 등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형태로 기록해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처방전 보존기록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구매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 "2주째 딸꾹질 안 멎었는데" 알고 보니 양측 폐색전증
- 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 제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 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 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 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