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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장소도 문 닫는다"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발의

홍완기 기자2026.06.26 15:28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2만 3022명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약 4만 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청년층에서의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약류 사용제조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Clean Zone)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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