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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햇빛받을 권리' 국가가 보장…이주영 의원 '패키지 3법'

홍완기 기자2026.06.26 10:55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으로 제도화하는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 D 결핍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야외활동을 아동청소년의 핵심 건강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13.4%로 미국 청소년(46.3%)보다 32.9%포인트 낮았으며, 비타민 D 결핍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0~19세 환자도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명으로 10년 사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정신 발달을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야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인증된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부담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비추며, 소득세법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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