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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기부금 세제혜택 추진…이광희 의원, 법인세법 발의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와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충북 중부권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인이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을 기부하더라도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해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광희 의원은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준비 상황과 의료진 확보 문제,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이번 법안 역시 개원 이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개원 이후 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민간 기부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해 시설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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