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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일방적 통보'로 뒤집힌 위·수탁 배분 비율 '논란'

박승민 기자2026.06.25 13:37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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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비율이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비율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과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지출 규모를 절감하고 이와 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검체검사 수가의 조정 로드맵 1, 2단계와 연동해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진단검사와 핵의학 검사의 경우 위탁기관이 60%, 수탁기관이 40%로 검사료를 나눴으며, 병리검사의 경우 위탁 25%, 수탁 75%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 수준을 기본수가와 함께 질 제고 유인을 위한 조건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의뢰관리료를 검사료의 25%, 수탁기관에는 수탁 검사료를 검사료의 45%로 고정하고,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위수탁 보상비율이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 수준 결정된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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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상은 재정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은 고난도취약지 검사, 수탁 검사 프로세스 개선, 위탁기관은 의원급에 임상결과 분석관리 강화 보상 등을 검토해 검사의 접근성과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사 수가 조정 2단계에서 과보상된 수가를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보상수준을 추가 조정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위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보상비율이 기존 논의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된다.

건정심 본회의를 열기 전 소위원회 논의가 한차례 이뤄지는데 해당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배분 비율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은 위탁기관 40%, 수탁기관 60% 수준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제1안 위탁기관 30%수탁기관 70%, 제2안 위탁기관 35%수탁기관 65%으로 2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변경된 안은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통보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배분 비율과 다른 내용이 본회의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 듯 전해왔다. 해당 내용이 건정심에 올라와 당황스럽다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이렇게 합의없이 바꾸는 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CTMRI 경우 조정 로드맵을 2단계에 거쳐 과다보상 부분 조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150%, 2단계는 2028년까지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검체검사의 경우 150%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조 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아울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도 폐지해 약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방향이다. CTMRI의 경우 1단계에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과다 지출이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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