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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 결정...의협 "참담"

고신정 기자2026.06.25 15:42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6%로 최종 결정됐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깜깜이 협상 끝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위원간 논의 결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마감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공단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 유형 협상단에 1차 1.1%, 2차 1.4%, 최종적으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의원이 제안받은 1.6%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그마저도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1.1%, 상대가치연계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0.5%를 더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의원 유형 협상단은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협상 결렬 유형의 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한다는 관례에 따라 이날 건정심 논의 안건에 올랐다.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이후,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건정심에 의원 수가 결정과 관련한 권고를 남겼다.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이는 의원 수가 결정의 가이드가 됐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 유형 내년 수가 인상률을 1.6%로 정하고,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96.5원. 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180원 오른 1만 9020원, 재진료는 130원 오른 1만 3500원이 된다.

다만 검체수가 조정에 따른 기본 진찰료 인상으로, 실제 내년에 적용되는 의원 초재진료는 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환산지수 외 상대가치점수 연계분에 대한 세부 조정안은 아직 미정으로, 추후 건정심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5일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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