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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 제도개편 강행…의협 "일차의료 말살 강력 규탄"

이정환 기자2026.06.25 15:57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예고했다.

건정심은 25일 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또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해 2.6조원의 수가 조정을 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가 조정 강행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은 그간 시장 논리에 의해 수 십 년간 상호정산으로 유지됐던 검사료를 위탁과 수탁수가로 구분한데다가, 그마저도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단검사 위탁 25%(+ 시범보상 10%), 수탁 45%(+ 고난도검사, 지역가산, 질가산등에 대해 20% 차등보상)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위탁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급)은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 해당 금액을 의원급 (가칭)임상결과 분석 관리료로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원급은 최대 39% 까지는 산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리검사는 (검사료 조정없이) 위탁 약 15%, 수탁 약 85% 배분비율(시범보상 추가 검토 필요)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이 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2027년도 의원유형 수가가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김성근 대변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6%로 최종 의결했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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