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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없는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국제 학계 잇단 우려

홍완기 기자2026.06.25 15:02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ESWT)에 대해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의료계는 물론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권위자들까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치료의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획일적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회가 수렴한 해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횟수 제한 방침은 국제적인 임상 진료 흐름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체외충격파 권위자인 정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만성 여부, 조직의 병리적 상태, 개별 치료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12회, 부위별 6회라는 획일적 제한을 두는 것은 임상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물론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정적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석회성 건염, 불유합, 경직, 재생치료 등 적응증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간격은 크게 다르다. 일률적 제한은 결국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도 행정적 관점에서는 수치 제한이 편리할 수 있으나 의학적 표준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치료 지속 여부는 의사의 진단과 객관적 임상 반응에 따라 결정돼야지 임의의 숫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대만 역시 초기에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 중심으로 충격파를 사용했지만 지난 20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면서 스포츠 손상과 골절 불유합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초기부터 한국과 같은 엄격한 행정 규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의학적 발전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특히 임상 가이드라인이 보험금 지급 제한의 근거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자이홍 박사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지침이지 보험사의 재정 방어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국제 학계 차원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이드 호세(Eid Jose)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여부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사회(MBM)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ISMST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전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규철 회장은 체외충격파치료는 수술이나 침습적 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보존적 치료라며 치료 기회를 제한하면 오히려 환자 부담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적응증 확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방지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재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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