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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미등록 업체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NO

송성철 기자2026.06.25 13:04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와 손잡고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에서 B피부과를 운영하는 A 대표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비용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B피부과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다. B피부과는 지난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중국인 브로커 2명에게 총 1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B피부과는 외국인 환자에게 총 1억 177만원의 진료비를 받았고, 그 대가로 불법 브로커들에게 125만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제주도는 B피부과가 지자체에등록한 유치사업자가 아닌 무자격 업자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 받았다며 2025년 12월 15일자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 대표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대표원장은 자신은 의료 행위만을 총괄했을뿐, 환자 유치 및 리베이트 지급 등은 경영이사가 처리해 알선 범행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량권 일탈남용도 제기했다. A대표원장은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환자 규모와 수수료 금액이 비교적 적고, 등록 취소 처분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음에도 제주도가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했고, 대표원장으로서 병원 내 조직적인 환자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약 1년 동안 1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수수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예약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처분 전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이 없는 2025년 12월 31일을 처분 기준일로 잡은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이번 처분은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일반 의료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해 경영난이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견청취 절차가 미비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주도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형사재판의 감형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별도의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한 개인이나 업체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명단 공표 조치를 받게 됐다. 미등록 유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나 상습 위반자는 성명(법인명).나이.주소.위법 행위 내용.처벌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알선 행위를 통해 얻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정지(1~3개월), 2차 위반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정지(36개월), 치명적 위반 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즉시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미등록 유치 행위나 과도한 알선 수수료(리베이트) 요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됐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혹은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현지 의사와 한국 의료진이 원격으로 소통하는 사전사후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절차를 완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인증 절차를 효율화하고,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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