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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24일부터 응급실 밖·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

고신정 기자2026.06.24 11:53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이 오늘(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복도 등 응급실 밖의 장소에서 직접 진료행위 외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응급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응급의료법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로, 지난해 벌어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이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가정 폭력으로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 후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 또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

검경은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당시 응급의료법 규정을 들어 해당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분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회에도 닿아, 이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주도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법 폭행금지 행위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폭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폭행 행위만 하여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응급의료법은 폭행 상해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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