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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10년 새 2배 증가...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전국 4명뿐

홍완기 기자2026.06.24 10:0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정신질환을 앓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교정시설에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과 폭행 등 교정시설 내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신질환 수용자를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에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각종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의 약 3배에 달했다.

전문의 부족 문제는 원격진료로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전문의 의뢰를 시설장 판단에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질환 진단(F코드)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장기 금치 또는 보호실 수용이 예정된 경우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 시설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 정신질환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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