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남인순·김선민, 자동차보험 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위탁' 추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심사조정 업무 비용이 개별 보험사 및 공제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면서 수수료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심사평가원과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 간 임의적 계약에 따르고 있다며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 사항을 명시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심사평가원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진료수가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조정 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박홍배서영석황운하박은정전진숙신장식강경숙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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