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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20개 제한, 국민 접근권의 문제"

홍완기 기자2026.06.23 14:12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제한과 판매처 규제를 재차 비판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30만 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인데 우리는 왜 20개인가라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묶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556곳에 달한다며 그곳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약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약사회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약촌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국 3636개 읍면동 가운데 556곳(15.3%)이 무약촌이며, 주민들이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품목 확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13개 품목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이 중단돼 실제 구매 가능한 품목은 더욱 적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농어촌 지역 상당수에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수 상한과 판매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품목 조정과 판매점 운영시간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약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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