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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군 의료 공백, 처우 개선으로 푼다" 군보건의료법 발의

홍완기 기자2026.06.23 09:32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의관을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군 내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는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해 낮은 처우가 지속되고 있어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군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전방부대와 격오지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병 건강권 침해와 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과 비교해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인공지능(AI) 기반 군 의료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국가의 구체적 책무로 강화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행 제10조 제3항을 개정해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백선희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우수한 군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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