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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겨냥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 비판

홍완기 기자2026.06.22 10:45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 출처=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 출처=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정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 정책은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22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관리급여 도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와 경쟁력을 무조건 선진국 기준에 맞춰 바꾸려는 시각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에는 드물거나 우리 국민만 누리고 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제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문화와 새벽배송,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해외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을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를 내세워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현실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사평가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고,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 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며, 연간 시행 횟수와 적용 대상, 처방 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시대를 전제로 한 시혜적 기초의료도, 모두를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는 평준화 의료도 아니다라며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며 대한민국의 강점을 없애는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점을 대한민국답게 발전시키는 변화가 진정한 정상화이자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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