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료계 '집회 예고' 정부는 '행정 예고'

박승민 기자2026.06.19 17:35
ⓒ의협신문
ⓒ의협신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전환 반대 집회 예고한 반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두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는 도수치료 가격과 상대가치점수를 명시했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단 4만 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 종별 점수는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으로 종별 차등 적용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급여대상 ▲횟수 제한 ▲우선 시행 원칙 ▲처방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정했다. 또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 받기위해서는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궐기대회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