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검체검사 과보상론에 내과의사회 발끈 "제도 개편 본질 왜곡 금물"

박양명 기자2026.06.19 16:49
ⓒ의협신문
ⓒ의협신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동네의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방안을 놓고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내과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한내과학회와 긴밀히 공조해 사실 왜곡과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탁 기관에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체검사 위수탁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상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진찰료 4~6% 인상,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심층진찰료 신설 등의 보상안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일각에서는 개원가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제도 개편으로 검체 수가가 인하되고 위탁관리료마저 폐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검체검사 비용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라며 과보상이 문제라면 그 실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기관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다. 검사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의무일 뿐 이를 의원급 검체 수가 삭감의 명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수탁업체의 검체 바꿔치기와 부당 거래로 촉발된 신뢰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개편의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며 특히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상담은 오직 진료실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 행위이며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위탁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자동화된 대형 장비로 대량의 검사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역할만 부각시키며 동네의원 업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채취라는 침습적 의료행위 자체와 더불어 원심분리, 보관을 위한 장비 운영, 검체 채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부담, 수탁업체에 검체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의사와 의료진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는 결코 자동화 기기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가볍게 평가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을 직접 떠안는 일차의료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체검사 위탁 수입은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 아니라 정부의 불합리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경영난 속에서 내과 의원의 존립을 지탱해 온 마지막 생명선이자 인공호흡기였다라며 이 생명선마저 끊어내려 하면서 환자를 위한 정책이라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체 채취와 보관, 부작용 리스크 관리, 행정 처리까지 모든 부담을 짊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 강요하면서 정작 그간 문제를 일으켜 온 일부 수탁업체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