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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검찰 송치…대전협 "미래의료 희망 불씨 꺼드렸다"

박승민 기자2026.06.19 11:0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시했다. 처벌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도 짚었다.

대전협은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전공의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한고 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끝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곁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벌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한 대전협은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진이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현장 일선의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지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의사가 자라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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