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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 지방 의료적 활용 길 열려…폐기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홍완기 기자2026.06.18 15:31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태반만 의약품 제조 목적의 재활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줄기세포와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유효성분을 함유한 인체유래 지방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계와 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인체유래 지방이 재생의료와 조직공학, 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활용과 연구개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윤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인체유래 지방의 채취보관가공활용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지금까지 버려지던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적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인체의 폐지방을 의료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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