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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이정환 기자2026.06.18 15:39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탈모로 인한 고통은 이해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로 경증질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역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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