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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용 마약 특별감시단' 출범...징벌적 손배·명단 공표도 추진

고신정 기자2026.06.18 11:29
ⓒ의협신문
브리핑 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벌인다.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하는 한편, 중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겠다고 했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감시 및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감시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활용해서다.

기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통한 투약 이력 확인을 넘어, 오는 12월부터는 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신문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 도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에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적 외 사용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역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해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 밖에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 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치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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