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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관리급여 비껴간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놓고 우려 목소리 

박양명 기자2026.06.18 10:59
ⓒ의협신문
ⓒ의협신문

체외충격파가 관리급여 대상에서 멀어진 대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정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일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실체 충격파 치료를 하는 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 사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규제안이라며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안하는 것은 환자를 더 비싸고 위험한 치료로 내모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를 알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면서도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국제 표준이 권고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의학적 기록 강화라고 덧붙였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적응증을 국제충격파치료학회 표준에 맞게 확대하고 연간 총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잉 진료 방지는 횟수 제한이 아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민간 보험사가 공적 가이드라인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잉 진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학회에서 나서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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