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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암 환자 유인 행위·위법 의심 진료행위 현장 조사 본격화

박승민 기자2026.06.18 11:35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의 내용은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상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제보센터 및 포상금 제도도 연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추후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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