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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면허원 설립에 관한 체계적·현실적 접근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26.06.15 14:46
현재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오롯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치를 뛰어넘는, 국제적 표준 시스템인 의료인을 위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의료계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의협신문
현재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오롯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치를 뛰어넘는, 국제적 표준 시스템인 의료인을 위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의료계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 즉,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전문직 주도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다. 아울러 전통적인 한국의료계가 안고 있는 양반문화를 비롯한 관습과 구태를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오롯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치를 뛰어넘는, 국제적 표준 시스템인 의료인을 위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의료계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각 의료직역에 대한 정의와 면허 조항, 직역간 직무 설정 등 여러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자율기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수 조건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자율규제권 확보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율규제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국민대정부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단계적 과제는 ▲면허의 등록과 갱신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 ▲임상적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평가 등이 있다.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 조직인 중앙윤리위원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물론이고 각 산하 단체와의 공조와 전문가평가단과의 협업을 통한 단계적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의사면허원은 회원의 면허 현황과 이력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인 면허 등록을 의협과 의사면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의사면허원 내에 독립적인 등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면허 자율 규제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현장조사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회원 교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각 의사회학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의협은 평생교육 차원의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와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해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콘텐츠와 평가 방식 면에서 상당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교육평가 모델이 있다. 1996년 창립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가 협력해 1998년 구성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활동이 그것이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당시 신설 의과대학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계 스스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의학교육계의 자율적인 평가인증 활동을 2003년 설립한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이어받아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WFME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기준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는 세계 의학교육 대표기구다. 2003년 기본의학교육과정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in Basic Medical Education)을 위한 국제표준을 발표하고, 각국 의과대학 인증평가(accreditation) 기구를 인정(recognition)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WFME의 인증을 받지 않는 대학 졸업자에게 전문의 수련연수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의사면허원 설립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의협의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회원을 위한 홍보는 물론 국민과 정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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