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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 시행

박승민 기자2026.06.17 16:06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회의를 개최하고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당초 관리급여로 넣어 정부가 통제하려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의료계와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으로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응증으로는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했다.

7가지 질환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불인정하도록 했다.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고하지 않도록 하고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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