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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최보윤 의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6.06.17 14:36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사진 출처=최보윤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사진 출처=최보윤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명칭을 실제 기능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17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 병원의 규모나 등급이 더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이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정작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칭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의 용어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7개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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