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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에 의료계 '공분'

고신정 기자2026.06.17 10:51
ⓒ의협신문

2023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의료진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응급 의료진에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사건 당시 응급 의료진 2인을 검찰 송치키로 한 사법당국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운영 체계, 그리고 촘촘하지 못한 응급 의료 전달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예방 실패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무시한 사법 당국의 이번 판단은 대다수가 기피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해 온 모든 의료진들의 의욕을 꺾고, 그들과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국내 응급 의료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상급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의 연계 미비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진단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사후에 현장 의료진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문제의 본질을 가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다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현장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만들고, 응급실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의료 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사법적 책임 앞에 소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의 필수 의료를 선택할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후적 형사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폭적 투자 등을 요구했다.

구조적 모순의 화살을 개인에게 돌리는 처벌 위주의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밝힌 광주광역시의회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응급필수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국가 차원의 이성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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