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의료 붕괴 책임 의사에게 전가 수사·처벌 즉각 중단하라"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사와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먼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우리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실은 단순히 환자를 받는 창구가 아니다.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등 여러 의사들부터 수 많은 간호 인력, 그리고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실, 검사실 같은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후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강도, 인력 부족, 배후진료 붕괴, 폭력과 민원,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 속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책임과 위험은 현장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병원 운영체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후적으로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환원한다면, 남는 것은 응급의료의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진정으로 따져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이 환자를 거부했는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결과의 비극성만을 앞세워 현장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에게 받지 않으면 처벌, 받았다가 결과가 나빠도 처벌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 누구도 고위험 응급진료 현장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사기관은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현장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 배후진료 인력 확보, 중환자실수술실 가용성, 실시간 병상 정보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먼저 해결하라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정부는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응급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고위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순이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응급의료진과 필수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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