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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료계 응급의료 신뢰 깨뜨렸다" 비판…왜?

박승민 기자2026.06.16 17: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와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경찰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으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최근 경찰은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중 한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현재 군의관으로서 의무를 하고 있고, 다른 한명은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도 당시 현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당 병원들에 행정처분은 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뒤늦게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는 현 상황에서 경찰의 행태를 두고 국민들과 의료계에 응급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져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환자 수용 결정은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놓고 시간을 끄는 것이야말로 환자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며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의사의 판단을 큰 잘못(중대과실)로 모는 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정당한 판단을 이유 없는 거부로 낙인 찍고 큰 잘못으로 몬다면 어떤 특례법이 생겨도 응급실 의사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특례법은 적어도 응급필수의료에서 환자를 받을지, 다른 병원으로 보낼지를 판단한 경우만큼은 나중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의 사정과 지침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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