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형수술로 혈관 손상"...2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성형 수술로 혈관이손상돼흉터와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며 환자가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과 출혈은 임상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며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와 동업 의사 CD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3일 E성형외과 의원에서 B씨에게 얼굴 처짐 개선을 위한 안면 및 목 거상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목 부위를 피하박리하던 중 좌측 외경정맥이 손상, 출혈이 발생했다. B씨는 지혈을 위해 좌측 목 앞부분을 약 5cm가량 절개한 후 찢어진 혈관 벽을 봉합했다. 생리식염수를 비롯해 혈장대용액(펜타스판)지혈제철분제 등을 투여하며 수술을 마무리했다.
수술 당일 오후 7시 47분경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A씨의 혈색소(Hemoglobin)는 11.3g/dL로 정상 범위(1216g/dL)를 약간 밑돌았으나, 10g/dL 이상이면 수혈이 불필요하다는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혈압 역시 101/65mmHg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A씨는 당일 밤 퇴원해 귀가했다.
A씨는 귀가 직후인 자정 무렵, 배우자와 다투다 의식을 잃어 2월 4일 0시 43분경 구급차를 통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의 혈색소 수치는 7.5g/dL까지 떨어져, 6팩의 적혈구 제제를 수혈받았으며, 사흘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뒤 2월 6일 퇴원했다.
A씨는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14회 E성형외과를 방문, 고주파치료와 스테이플러 제거 처치를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이 손상됐고, 목관자놀이귀 주변의 선상 반흔(흉터)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집도의 B씨와 동업의사 C씨 및 D씨를 상대로 총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자의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 대법원(1998년 4월 28일 선고 97다55164 판결)은 동업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1인에게 위임해 집행을 처리했다면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피고들이 당시 동업 관계지만 업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의 의료계약 당사자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쟁점인 집도의 B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년 2월 14일 선고 2017다203763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면 또는 목 거상술 과정에서 의사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흉터와 신경 손상의 합병증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외경정맥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정맥으로서 목거상술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외경정맥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목 부위를 추가 절개한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자국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방법이 위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선상 반흔이 남게 되었으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손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비교적 안정적인 혈압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이후 귀가하여 배우자와 다툰 후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수혈 등의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한 혈압의 상승으로 수술부위의 지혈되었던 부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위반과 원고에게 반흔과 감각 이상 증상이 남게 되었다는 부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개연성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흉터와 감각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처법 등을 원고에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반흔과 감각이상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상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도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와는 달리 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도설명의무의 위반 자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의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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