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4개 진료과 4500억 손실" 대안은?
현재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검사관리료(10%)가 폐지되면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는 169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동시에 정부가 밝힌 의원급 기준 재정 이동 규모와 위수탁검사 비용 배분율을 60:40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이들 4개 진료과 개원가는 4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복수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질환을 감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검체판단료 신설 제안과 함께 위수탁검사 비용의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처방 ▲수납 ▲검체 채취 ▲확인행정 ▲폐기 ▲결과 확인 ▲결과 판단안내 등 7단계에 걸친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수가는 현재 검사료에 위탁검사관리료 10%를 더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탁관리료 폐지 1699억원에 검체검사료 수가 조정에 따른 재정 이동분 약 4897억원을 더하면 약 6596억원에 달하는 재정 이동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813억, 심층진찰료 신설에 992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도다.
의협은 이 같은 재정 이동을 반영해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위탁관리료 폐지 손해를 반영하고 위수탁검사 배분율을 6:4로 적용해도 내과 2081억원, 일반과 566억원, 산부인과 1132억원, 비뇨의학과 7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업무 7단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배분율 및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가칭) 검체판단료 신설을 주장했다. 단순히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있지만 임상추론 중심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조 이사는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류머티즘 질환만 봐도 복합적인 질환이 있다. 이를 감별하려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 툴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대로 개편이 이뤄져 진단이 어려워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수탁 기관 배분율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 의협은 위수탁 기관 배분율을 58:42 정도는 만들어줘야 감당할 수준이라고 제시했다라며 배분율이 안 좋아질수록 심층진찰료에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진찰에 대한 가치가 낮은 편이다.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층진찰료는 원활한 보상 흡수를 위해 심층상담료 등의 형태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며 심층진찰료는 보상방안인 만큼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행정절차 및 본인부담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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