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MRI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1명 이상 전속해야 운영할 수 있었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수정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을 의료기관에 두고 주 4일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 지적이 나오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전속 1명이상, 주 1일동안 8시간 이상 근무로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앞서 인력기준 완화 예고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대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영상의 질이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점을 짚으며 MRI 영상의 질과 판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전속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에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해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내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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