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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사설구급차 운전자 관리 의무화 추진 "응급이송 안전망 강화"

홍완기 기자2026.06.16 10:49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사설구급차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은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도록 구급차 운용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응급환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을 하는 의료기관 257곳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기관은 80곳(31.1%)에 그쳤다. 상당수 기관이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구급차 운용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의 운전자 관리감독 의무 부여 ▲운전경력증명서 요청제출 근거 마련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약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실 확인 시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제44조의5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무효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지아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차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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