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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투쟁나섰던 김택우 의협회장, 면허정지 처분 '위법' 최종 확정

송성철 기자2026.06.12 15:40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2024년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2024년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고등법원패소 판결(5월 14일) 이후 기한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 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이로써 현직 의협 회장 면허 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마무리 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24년 2월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가 항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에서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한 내에 대법원 상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묻지마 2000명 증원이 도화선이 됐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고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2월 15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겨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택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재의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2025년 10월 30일 선고)는 김택위 위원장의 발언은 문언 자체로도 집단적 반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들을 격려하는 등의 행보와 의협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부추기는 조장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진단서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내려진다며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계없는 궐기대회 발언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에 불과함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14일 재랑권 일탈남용이라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문 송달 이후 2주(14일)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취소됐다.

한편,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이 의학 교육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는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1심 판결 직후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의 부족분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산출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는 등 추계 방식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시설이나 실습 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숫자를 배정했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현장 실점검을 하지 않았고, 정원 배정위원회에 교육 여건을 평가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면서충북대는 실습 여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거점대 상한선(2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명시했다.

갑자기 수백명씩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기초임상의학 교수진을 단기간에 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우려 역시 적중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 2차 발표를 통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60%에 달하는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채용률은 38%,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의 강사 수급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정교한 의사 수급 추계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유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교육 인프라 붕괴 위험에 대한 사후 대책마저 매우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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