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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가협상 외쳐봐야 매번 공허한 메아리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2026.06.10 16:31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의 생존을 위해 수가 협상을 외칠수록, 사회적으로는 의사 권익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다. 이는 의협이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의협의 역할을 의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와,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의사면허 전문기구로 이원화해야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의 자율규제를 비롯한 공익적 업무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익적 업무를 시급히 분리해야 할 때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이탈의 근본 원인인 형사 처벌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는 의료 분쟁과 불만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거나 곧바로 소송으로 직행하다 보니, 의사 개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구조 속에서는 의사의 자율규제가 정착하기 어렵다. 법적 논쟁과 사회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답은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이다.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 단체임은 분명하지만, 권익 수호와 수가 협상에 집중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전문가주의)을 구현하기 어렵다.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주도의 독립적인 의사면허원이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면허원은 면허 등록부터 보수교육, 윤리 관리, 전문성 평가, 징계 및 재교육까지 전문직 내부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핵심 목표는 내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의사면허원의 설립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자 안전 및 신뢰 강화(면허 자격의 엄격한 부여와 주기적인 자질 검증(갱신)을 통해 의사의 지식과 기술을 감독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체계적인 의료 인력 수급 관리(정확한 의사 인적 자원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가적인 의료 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제 기준 부합 및 해외 협상력 증대(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유입 및 국가 간 면허 협상 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전담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협의 올바른 조직 혁신(의사의 자율규제 등과 같은 공익적인 사업과 의사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의 분리가 절실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협은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한 업무와 함께 전문가 집단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 구현과 자율규제 역할은 독립적인 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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