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후반기 시작한 국회, 의료계 관심법안 논의는 언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며 후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남아 있어 실제 법안 심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법안, 서울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법안 등도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다만 의장단 구성만으로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의료 관련 법안 심사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 주요 현안 법안 상당수는 현재 상임위 또는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원 구성 지연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방문재활과 통합돌봄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근거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개념이 약화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의 규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라는 문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의료기관 안팎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조차 지도와 처방 개념이 혼재돼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단 특사경법 역시 재논의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됐다.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권한 남용, 과잉수사,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 척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기관 전반을 상시 수사체계 아래 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직결된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복무기간을 2년 또는 2년 2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최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보의 감소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복무기간 조정보다는 의료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설치법 개정안 역시 후반기 국회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대병원 이관 법안은 올해 3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결국 후반기 국회 의료정책 논의의 첫 관문은 원 구성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여야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료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계 주요 현안 역시 상당 기간 국회 문턱 앞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법안들은 직역 갈등, 지역의료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후반기 국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의료정책 논의 일정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 "2주째 딸꾹질 안 멎었는데" 알고 보니 양측 폐색전증
- 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 제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 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 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 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