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안철수, 임신 전 검사비 소급 지원 추진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앤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검사비 지원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검사 비용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난임이나 유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검사 전에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먼저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임에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검사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안철수 의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단지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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