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병인 공급 대책 없는 급여화…"간병체계 붕괴 초래"
간병인 공급 대책이 빠진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 간병체계붕괴를 초래한다.
문제의 핵심은 간병인이다. 현재도 간병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3교대 근무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3.6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임금 수준(200만원)도 현실과 유리돼 있다. 노동강도, 야간근무, 위험 부담이 큰 간병 업무 특성상 정부가 내놓은 금액으로는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 공급대책 없이 간병급여화를 추진하면 기존 간병인의대량 이탈을 촉발해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상 축소와 병원 폐업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중증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6070대 조선족이 8090%를 차지한다. 간병 받아야할 이들이 간병인을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원으로 이동했다. 요양병원은 야간근무가 일상화돼 있고 위험부담이 큰 데다 힘든 노동강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인 간병인들의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14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간병인은 3만 8000명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2023년 기준 간병인 미충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정부안(간병인 3교대 근무)대로라면 간병인력은 현재보다 3.6배 더 필요하다. 이미 절대적인 숫자나 구조적으로간병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필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활동하는 조선족 간병인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070대 고령자들이 교육비(70100만원)를 들여서 정규교육 240시간, 언어평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요양보호사의 유입도 쉽지 않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자 300만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60만명 정도이지만, 월 200만원으로는 이들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비대위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다시 유입시키려면 임금을 최소 260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단시간, 파트타임, 간헐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며, 감정노동폭언 등 보호장치 강화, 간병인 교육비 국가 지원과 함께 야간수당, 위험수당, 치매특별돌봄 수당 등을 신설해야 한다라면서 섣부른 정책이 몰고올 파장이 너무 크다. 조선족 간병인들은 고령화귀국 증가신규 유입 감소까지 겹쳐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다. 더군다나 간병급여화가 시작되면 현장을 유지하는 인력 대부분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중증환자의 돌봄 재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간병인의 제도화도 시급하다.
비대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는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EPA(경제연대협정) 간병인제도를 도입해 특정기능자격 12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자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기능 실습으로 간병요양 일자리의 구조적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일본 모델이 적정하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케어기능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요양보호사 교육 모듈화(240시간단계별)를 통해 기관책임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 시행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대위는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 등 간병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병급여화 방안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간병급여는 공급자인 병원 보다 소비자인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선 의료급여, 차상위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필요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면서 간병급여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대상병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간병인 대량 이탈도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 "2주째 딸꾹질 안 멎었는데" 알고 보니 양측 폐색전증
- 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 제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 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 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 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