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선 넘지 않으면 보호" 의료분쟁조정법 취지 살리려면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명의 의무 이행 부분은 의료계가 특히 짚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한섭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1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 책임 완화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긍정 평가하면서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2010년부터 10년 동안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사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걸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악 결과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기존의 법이었다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법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의사를보호하면서소아청소년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달라고 당부하며 의료사고 문제를 검찰과 경찰, 법원의 손에서 전문가에게 넘긴 법이다. 어떻게 법을 잘 운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형사 사건화 시키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선만 넘지 않으면 의료사고를 겪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료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만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한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중과실을 염려하며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기소 및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 이행과 중과실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7일 이내에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악결과에 대해 격앙이 돼 있는 시기라며 설명의무를 이행해야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얼마나 어떤 톤으로 정제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고를 겪은 의사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2대 중과실 예외 조항 중에서는 특히 진단과 모니터링처치전원 미이행과 전공의 지시 후 감독 미이행 부분,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의 모호성도 짚었다.
송 변호사는 결과가 나쁘면 사후에 중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는 진료지침이 무엇이고 현저히가 어느 정도인지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며 진단과 모니터링, 처치, 전원 미이행 부분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특히 소송에 많이 휘말리는 부분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바뀌면서 설명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본다라며 학회에서나 진료과 안에서 어떻게 동료와 후배를 교육하고 대비시켜야 할지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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