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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본격 논의…협의체 킥오프 회의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은 이른바 형사기소 제한(공소제기 제한) 특례 도입이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의 경우 형법상 중과실로 따라가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대 중과실로 구분했다며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역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 중심 등의 큰 틀만 결정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하위법령 마련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 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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