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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여 구별 기준 삭제 추진 반발에 복지부 "보류"

박승민 기자2026.06.10 14:47
ⓒ의협신문
ⓒ의협신문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예고가 극심한 반대 여론에 휩싸이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마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예고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시 성범죄 발생의 우려, 안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대 여론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병실의 남여 구분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방향은 병실의 남여 구분 전면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신현두 과장은 남여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상 중환자실 남여 혼용 입원은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제한적 허용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어린이 및 가족 병실에 대해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법예고 기간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며 남여 구분은 유지하지만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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