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나경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인과성 인정 문턱 낮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을 계기로,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엄격한 의학적 인과성 기준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였다며 국가 권고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년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종 백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의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과거 심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까지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부칙에는 개정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청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에도 완화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기한을 최초 심의기준이 확정공고된 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보상 관련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나 의원은 최근 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고(故) 황모씨 사건에서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제도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과 국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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