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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모든 병·의원, 온누리상품권 신규 진입 제외 '다음주부터'

홍완기 기자2026.06.10 14:57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오는 17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받을 수 있는 병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업에 해당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가맹점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기준도 신설됐다.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즉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의협신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실제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적발돼도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갱신 신청도 안내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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