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AI 가짜의사 내세워 수십억 매출, 유통업체 검찰 송치
AI로생성한가짜의사를등장시켜일반식품을신체나이감소나 노화방지에효과가있는것처럼불법광고판매한유통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 이후 첫 사법대응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이들 과대광고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철저하게단속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행정조사와 수사 연계의 결과로, 최근 유통업체A 관계자들과사업본부대표B씨 등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송치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A와사업본부대표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과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신체나이감소, 역노화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2025년9월부터2026년5월까지9개월간약65만개의제품을판매하여 총81억원에달하는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AI기술을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중년의사를만들어해당제품에노화방지효과가있는것처럼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등SNS에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해11월행정조사단계에서차단삭제조치됐다.
앞서 식약처는AI 가짜의사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을 예고, 후속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온라인모니터링,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3중감시체계를지속운영해 엄정하고철저하게단속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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