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마약류 취급자 종업원 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 높인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사고가 사회 문제화하자, 보건당국이 병의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존 첫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업무정기 3개월로 높이는 등 그 수위를 높인다는게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이던 행정처분을, 개정안은 각각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로 높였다.
식약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이소토니타젠 ▲유-49900 등 3종을 마약류로, △메페드린 △다리도렉산트 등 14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 "2주째 딸꾹질 안 멎었는데" 알고 보니 양측 폐색전증
- 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 제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 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 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 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