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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종업원 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 높인다

고신정 기자2026.06.09 17:24
ⓒ의협신문
ⓒ의협신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사고가 사회 문제화하자, 보건당국이 병의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을, 기존 첫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업무정기 3개월로 높이는 등 그 수위를 높인다는게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이던 행정처분을, 개정안은 각각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로 높였다.

식약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이소토니타젠 ▲유-49900 등 3종을 마약류로, △메페드린 △다리도렉산트 등 14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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