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일정 수준 교육만 이수하면 문신사?…정부 "면허 여부 명확해진다"
문신사법안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 자격 취득하듯 일정 수준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면허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 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시군구청장에 등록토록 해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마련 계획과 문신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언급한 김한숙 국장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신사의 면허를 두고 민간 자격 취득하듯이 일정 수준의 교육만 이수하며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전 기준을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고 경계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면허없이 문신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히 불법행위로 규정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특례적용으로 2년간 임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문신업을 하고 싶으면 내년 10월 이전 면허를 취득하던지 임시면허를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위한 국가시험과 위생감염관리 등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도 조만간 시동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숙 국장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통상 법 시행 6개월 전 시작한다며 목표는 내년 1월부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에 들어가는 내용의 컨센서스가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하지만, 위생감염관리와 관련해 병원의 수준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 위생감염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덧붙였다.
리도카인 등 의약품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하며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한숙 국장은 리도카인의 경우 일반의약품이 허용된 용량범위가 있다. 일반적인 문신은 허용된 용량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뎁스가 있는 서화문신의 경우 전문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공급받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황 파악부터 먼저하고 논의를 별도로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는 서화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ETC 처방 허용은 하지않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전문의약품 처방 등에 대해 최소한의 장치는 하위법령 때 있어야 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만나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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