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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검찰 "포경수술 상세히 기록 안했다" 과잉기소 논란

송성철 기자2026.05.29 14:40
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포경수술을 시행한 뒤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마취제 용량 등을 상세히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뇨의학과 의사를 기소한 사례가 발생, 과잉 수사과잉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술기록에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수술 일시방법내용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등을 적도록 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97년 8월 29일 선고 97도1234 판결)를 인용,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전산 프로그램인 의사랑 시스템과 수기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본 뒤 의사랑 프로그램에 남성수술1(원내)처방 내역과 포경수술 시행 날짜가 기재돼 있고, 수기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신상정보와 체중을 비롯해 수술명일자별 처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환자가 어떠한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이후 처치 내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포경수술과 관련해 절개 부위절개 방법사용한 마취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용량 등 상세 내역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경수술은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위생을 목적으로 행해져 별도의 진단이 필요 없는 점 ▲표피를 절단하여 문합하는 방식으로 수술 과정이 고도로 전형화되어 있다는 점 ▲절개 부위나 방식에 개인별 편차가 거의 없고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역시 리도카인이 유일하며 투여량도 10cc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세한 내용 없이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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