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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가 꼽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3대 문제점은?

박양명 기자2026.06.08 14:18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행에 전문 진료과 의사회가 연일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수치료와 직접적 관련 있는 진료과 중 하나인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8일 근골격계 환자의 기능 회복과 재활을 담당하는 임상의료기관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과잉 진료 억제와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추진은 이해하지만 임상적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7월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될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라는 세부 기준도 있다.

의료계는 4만 3000원대의 단일 수가 강제 적용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모든 환자에게 연 15회의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도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문제점으로 ▲획일적 수가 산정의 오류 ▲기계적 횟수 제한에 의한 임상 자율성 침해 ▲단계적 치료 강제로 인한 초기 재활 지연 등을 꼽았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급성아급성기 근골격계 질환에서 조기 도수치료를 통한 즉각적 가동 범위 확보가 만성화 방지에 효과적임은 다수의 문헌으로 입증되었다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연시켜 장기적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도 해결책이 임상 자율성의 박탈과 재활 치료의 질적 저하여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획일적 수가와 횟수 통제를 즉각 재고하고 질환 중증도치료 난이도시술자 전문성을 반영한 차등적 기준 마련과 예외 인정 질환군의 대폭 확대를 위해 의료 현장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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