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현장은 "강제배정·오분류"...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논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 과정에서 광역상황실의 강제 배정과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 오류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정책브리프 2호의 후속 자료로,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 두 건을 분석해 시범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은 5월 종료됐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젊의연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설계가 충분한 보완 없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번째 사례는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지시 권한이 현장 의료기관의 수용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지역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광역상황실로부터 80대 심정지(CPR) 환자 이송 문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중환자실(ICU)이 없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약 5분 뒤 별도의 협의나 통보 없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젊의연은 이 사례를 두고 ▲사전 협의 원칙의 실질적 무력화 ▲의료진 법적 책임 면책 규정 부재 ▲배후진료 및 전원 책임 공백 ▲심정지 환자 근거리 배정 원칙의 임상적 한계 등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제 배정 상황에서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수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귀속될 수 있다며, 제도적 면책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례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의 한계를 보여준다.
119구급대는 흉통을 호소한 환자를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경증(pre-KTAS 4~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송했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환자는 의식저하 상태였으며 혈당이 53mg/dL로 확인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증 저혈당 상태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환자를 K-TAS 2등급으로 재분류한 뒤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송 과정에서는 심전도와 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젊의연은 경증 환자로 분류될 경우 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자체 선정해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이송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현장 평가 오류를 보완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경증으로 하향 분류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검토할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의연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와 국가 책임의 배상보상 체계 마련 ▲배후진료 확충 및 전원 프로토콜 구축 ▲사전 고지협의에 기반한 광역상황실 거버넌스 개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젊의연은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사례 보고서와 유사한 상황이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 재정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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