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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

이정환 기자2026.06.08 10:34
ⓒ의협신문
ⓒ의협신문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은 30분 기준 4만 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 부담 경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수십 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전해 온 치료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련된 의료인의 판단과 경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 의료행위인데 정부가 정한 수가는 이러한 가치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치료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 대신 가격을 통제하는 길을 택했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퇴출 정책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적정한 보상 없이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숙련된 치료 인력은 현장을 떠날 것이고, 의료기관은 더 이상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도수치료의 질은 하락하고, 환자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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